노무상담
근로게약서미작성 및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511**6
2022-02-09 04: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1.11.08 부터 현재까지 하루 6.5~7.5시간 주35시간 정도 근무중입니다.
고용주가 4대보험가입 의무로 알고있는데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경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퇴사 예정일경우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4대보험가입 의무로 알고있는데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경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퇴사 예정일경우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5:0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관련 공단에 상담을 통해 조치를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관련 공단에 상담을 통해 조치를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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