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게약서미작성 및 4대보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511**6
2022-02-09 04:39
0
2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11.08 부터 현재까지 하루 6.5~7.5시간 주35시간 정도 근무중입니다.
고용주가 4대보험가입 의무로 알고있는데 소득세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경우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퇴사 예정일경우 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5:0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관련해서는 관련 공단에 상담을 통해 조치를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