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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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8**4
2022-02-09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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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목 5시간 30분 근무, 2/4/금 4시간 근무, 2/5/토 9시간 근무,
2/6/일 10시간 근무해서 이 주에 총 28시간 30분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맞죠? 그렇다면 급여가 어느정도 되나요?
그리고 2/12/토부터는 주말마다 10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 포함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마지막으로 마감 청소 하느라 늘 근무 시간에서 40분 정도 초과되는데 이거도 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매일 10시간씩 일해서 쉬는 시간 1시간도 받아야 하는데 미리 말씀도 안 해주셨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5:02
주후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당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기에 하루 8시간 초과한 시간 또는 일시적인 연장근로시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른 마감업무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와 이와 관련하여 권리 주장을 하시고 사업주가 미이행할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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