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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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58**9
2022-02-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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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토,일 근무자 입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꼭 쉬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30분만 쉬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남은 휴게시간 30분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당연히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7.5 x2 =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4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 기준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와 휴게시간내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은 주휴수당 해당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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