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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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58**9
2022-02-08 18: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토,일 근무자 입니다. 8시간 일하면 1시간을 꼭 쉬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30분만 쉬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남은 휴게시간 30분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그 시간을 계산해서 당연히 임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7.5 x2 = 15시간으로 주휴수당 조건에 만족되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40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로시간 기준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와 휴게시간내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은 주휴수당 해당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일시적인 연장근로와 휴게시간내 근로로 인한 근로시간 변동은 주휴수당 해당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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