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근무자 주휴수당,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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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654**5
2022-02-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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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구 사례인데요 친구 A가 주말 토, 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1월 6일부터 매 주말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얼마치가 나오며? 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1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여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45
휴게시간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토,일 2일 / 하루 8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대상이며 주휴수당은 간단히 계산하면 주 3.2시간입니다.

11월 6일 부터는 주 하루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인 경우 대상이며, 단시간근로자이므로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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