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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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54**4
2022-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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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급으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8시간씩 3일을 일 했고 주휴수당이 붙어야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5일을 일해야 주휴수당이 붙는다고 주지않고있습니다
주 5일로 15시간이 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38
근로한 일수와는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됩니다.

8시간 씩 3일 근로하셨으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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