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초과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623**5
2022-02-08 17:58
0
145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시간이 교대라서 주간은 주55시간 야간은 65시간 격주로한다는데 52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입사포기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내일 입사예정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37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교대근무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출근전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입사를 포기하시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