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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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623**5
2022-02-08 17:58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시간이 교대라서 주간은 주55시간 야간은 65시간 격주로한다는데 52시간을 초과하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입사포기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내일 입사예정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또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을 했는데 입사포기한다고 하면 아무런 제재가 없나요? 내일 입사예정입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10 14:37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교대근무로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사업장이면 주 52시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출근전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입사를 포기하시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출근전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입사를 포기하시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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