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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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ldb0**1
2022-02-07 18:3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단시간 근로자 (4D/8H)로 재직 중인데요 인센티브 별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인센티브도 받는 건가요? 주휴수당도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8 14:57
1. 별도 지급 규정이 있고,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2.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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