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 근로법 개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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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t**j
2022-02-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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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4시간씩 5일을 시급12000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3월이면 1년되구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발생도 있다고 들었는데
1년동안 연차나 연차수당을 한번도 챙긴적이 없어요
21년도는 30인미만 사업장은 의무는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어떤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요
1년지나고 부터 발생되는건지 21년도에 못챙긴걸 말하고 챙겨 받아야되는건지 확실히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43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현년도에 15일의 연차를 가질 수 있고 현년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가 있으면 내년도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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