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넘게 기다렸는데 입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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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오
2022-02-07 16:49
3
19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12월 알바몬 공고를 보고 입사확정약속을 받고 입사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1월초 입사예정이었으나 기존업체 문제로 17일로 미뤄졌다는 안내를받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18일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고 18일 당일 최종 입사날짜가 또 기존업체에 의해 미뤄져 설날 지나고 순차입사가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혼자 생활비를 버는 장녀입니다. 계속 기다릴수 없었고 아직 한달밖에 안돼어 입사가 안되는거면 다른일자리를 알아보기위해 여쭈었습니다. 더는 미뤄지지 않느냐 더는 미뤄지지 않는다
통화까지 했었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후 2월초 입사로 문자를 받았고 당장 내일이 입사 첫출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사예정이던 회사에서 업체와의 거래가 취소되어 입사가 불가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 제가 보고 먼저 면접을 본 뒤 조건이 좋아 지인에게도 권했었고 지인과 함께 기다렸습니다. 지인이 문의한 결과 회사와 거래를 하기로 했던 업체는 없는회사였고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계약은 똥으로 합니까? 말이 돼요? 그럼 입사날만 기다리던 저와 지인 그외 다른 입사예정자분들 다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미뤄지지 않느냐 물었을때 또 미뤄지면 어떻게할지에 대한 대책이 있냐 물었고 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업체와 계약되어있는 기존회사때문에 밀리는 거라는데 그게 사실 저랑은 상관없죠 그럼에도 기다리기로 했는데 결과가 참..ㅋ 제가 이 문의글 남기는 이유는 기다린 한달 그리고 일을 구할동안의 생활해야하는데 생활비가 없습니다. 1월 2월 생활비를 받고 싶은데 해당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40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입사전 취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4021**7
    2022-0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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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회사 지원자입니다.. 한달넘게 기다렸고 시키는대로 백신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 아웃소싱도 사기당한 입장이라...너무 짜증나네요ㅠㅠ

  • 너스레0000
    2022-02-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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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요.. 우선 노동청에 상담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비슷한 경우 봤었는데.. 부당해고구제 신청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 rua**a
    2022-02-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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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회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으로 문의하심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듯 합니다 님처럼 지원자의 사정은 아랑곳없이 자기들 위주로만 입사 계획을 진행시키는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한 곳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됩니다 그랬다가는 나중에 입사 취소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겁니다 그러니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마냥 기다리는것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순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한편으로 다른쪽으로도 계속 알아보셨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사 취소가 되어도, 본인이 입을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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