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04**4
2022-02-07 16:07
0
15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25 8시간
12/26 8시간
12/29 3시간
1/1 8시간
1/2 8시간
1/8 3시간 30분
제가 이렇게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가게 정산일에 임금지급해준다고 양해 해달라하셔서 알겠다고하고 2월7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제외하고 받은거같은데 받을수있는건가요
또 원래 퇴직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게 사정이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좀 화나기도 했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38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