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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91**5
2022-02-07 15: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01.26-2022.01.28 총 3일 동안 24시간 근무하고 219840원 받았고 주휴수당 약 43000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21년 8월 4일 이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 개근/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급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해 전화를 드렸는데 월-금(24일-28일) 모두 근무하거나 수목금 일한 후 다음주 월요일에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설날 연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1년 8월 4일 이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근로계약서에 계약한 근로일 개근/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급조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지 못해 전화를 드렸는데 월-금(24일-28일) 모두 근무하거나 수목금 일한 후 다음주 월요일에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설날 연휴)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35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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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못받는개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