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에 제가 받은 급여와 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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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21**4
2022-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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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급여와 회사에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상이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아르바이트입니다.

17일+주휴수당 4.5일에 대한 임금으로 156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그 중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19만원 가량의 세금이 공제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세금을 제외한 137만원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니,
국민연금 9만원
건강보험 7만원 등으로 제가 생각한 것 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세전 임금인 156만원의 4.5퍼센트면 5~6만원만 내는게 맞지 않나요?

총무팀에 문의한 결과 `기준소득월액`을 임의로 200만원으로 선정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200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그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래 아르바이트생도 월급으로 따져서 세금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4대보험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명시되어있지도 않았고, 이사님 말로는 3.3%만 떼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사 마음대로 4대보험에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아직 학생이라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18
우선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2년 기준 190만원이 넘는데 지급받은 임금이 세전 156만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은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받은 임금액이 156만원 인 것은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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