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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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인생222
2022-02-07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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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만 토.일 근무자로 하루 11시간 근무 합니다. 총 한 주에 22시간 근무인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 내에는 따로 주휴수당 고지가 없었는데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10
주말만 근무하더라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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