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516**5
2022-02-07 00: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로 주말 5시간씩 주2일 19:00~24:00까지 1월 29일부터 7월31일까지 일하기로 했고 2주째 근무하고 있는 월40시간 근무자인데요 근로계약서상으로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을 한다고 적혀있는데요 월급 받는거에서 세금을 조금 땐다는데 제가알기로는 월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드는걸로 알고 거기서 고용보험 0.8%세금 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일에 월급을 받는데 돈을 일한만큼 제대로 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10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도 사업주가 상용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 산재만 가입대상이 되지만
일용근로자(초단시간 여부 무관)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이거나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초단시간 여부 무관)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이거나 한달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일용근로자가 아닌게 매월 13일에 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4대보험 전부가입이 맞나요?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에 분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3개만 가입되어있다고 글에 설명을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