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미만사업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732**1
2022-02-06 22: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제 가동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두개의 점포를 한명의 대표가 운영하며 두 점포의 거리가 가까워 인원이 없거나 할 때는 다른 가게에서 헬퍼로 일하러 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직원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일절 들지 않고, 대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거짓신고를 해뒀습니다.
두 가게의 총 근로자는 10명 이상이며 한 점포 당 상시 근로자는 일 6명 내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4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추후 법정공방이 발생할 시 저 4인에 저를 포함시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나요?
근데 대부분 직원은 근로계약서와 사대보험을 일절 들지 않고, 대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거짓신고를 해뒀습니다.
두 가게의 총 근로자는 10명 이상이며 한 점포 당 상시 근로자는 일 6명 내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4인으로 등록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추후 법정공방이 발생할 시 저 4인에 저를 포함시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03
질문내용처럼 한 사업주가 두개의 점포를 한 사업주 이름으로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럴 경우 각 점포당 인원수를 합하여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