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일을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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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648**5
2022-02-06 21: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 26 27 28일날 6~10 4시간씩 일을 하였고
2월 1일날 죄송하다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말씀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 매달 5일날 지급이였으나 현재까지 못 받았습니다.
3일하면 원래 못 받는건가요 ?
1월 26 27 28일날 6~10 4시간씩 일을 하였고
2월 1일날 죄송하다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말씀 받았습니다 .
계약서에 매달 5일날 지급이였으나 현재까지 못 받았습니다.
3일하면 원래 못 받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01
3일간 이라도 근로한 것이 확실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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