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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83**1
2022-02-06 21:4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장님이 `3개월 이상 근무`와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강조하셨습니다.
1월 28일, 사정이 있어 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과 얘기했던 두가지를 이행했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로 말을 바꾸며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새로 알바를 구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2월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사람 뽑아놓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줄어들어 당장 다음달 생활비와 적금이 걱정입니다.
제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와주세요.
(성실히 일했고 이 부분은 사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1월 28일, 사정이 있어 2월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과 얘기했던 두가지를 이행했기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로 말을 바꾸며 무책임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새로 알바를 구했으니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2월까지는 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먼저 사람 뽑아놓고 그만나오라는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줄어들어 당장 다음달 생활비와 적금이 걱정입니다.
제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와주세요.
(성실히 일했고 이 부분은 사장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7:00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국선노무사를 배정해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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