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알바 0민증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912**4
2022-02-06 19:53
0
15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 하루알바를 하는데 거기서 알바비 받으려면 민증 앞뒤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시는데 원래 찍어보내는게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6:57
민증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유를 질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