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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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461**5
2022-02-06 18: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가 작아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갔다오는 사이
배달앱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못 받고 주문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 못 받은 걸 사비로 구매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배달 앱 알림 소리가 최대로 틀어 놓고도 가끔 안 울릴 때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 돈을 드려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금토일 6시간 씩 일하는데 알바가 저 포함해서 2명에 사장님 2분 사장님와이프 분 1명 이렇게 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 안되나요?
배달앱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못 받고 주문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 못 받은 걸 사비로 구매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배달 앱 알림 소리가 최대로 틀어 놓고도 가끔 안 울릴 때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 돈을 드려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나요?
금토일 6시간 씩 일하는데 알바가 저 포함해서 2명에 사장님 2분 사장님와이프 분 1명 이렇게 있는데 주휴수당에 해당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6:55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이유로 패널티는 위법이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지급이 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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