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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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776**2
2022-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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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1년 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9500원이 맞나요? 사장님이 주휴포함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휴포함이라는 말도 못 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안 적혀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6:53
2021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 9500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위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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