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인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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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063**6
2022-02-06 13: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에 입사 하였고 근로계약 12/31 날짜로 계약 끝났으나 재계약에 대한 얘기는 없으며 근무중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안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46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는 노동법 위반이니 당연히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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