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 공휴일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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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댜
2022-02-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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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번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수당으로도 대체휴무로도 곤란하다하심)
만약 이럴경우 퇴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가능 할 경우 제가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44
휴일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공휴일에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과,, 급여명세서에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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