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도 통상임금으로 산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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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895**1
2022-02-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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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9160원/평일 주5일 7시간/주휴수당지급
2.3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많기 때문에 1일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본급이 있는경우만 해당된다며 시급제라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통상임금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시급제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따라 맞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9160에 곱하기 7이 맞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34
통상임금 자체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시급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1일 통상임금은 질문하신 내용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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