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대상자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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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91**8
2022-02-06 03:3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는 작년 5월부터 했는데 그때는 주15시간이 안넘었구요
퇴사는 이번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사장님의 요구로 주15시간 이상 근무
11월 15시간 미만 근무
12월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계속근로? 해야되니까
그 기간을 10월달부터 1년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12월부터라고 봐야할까요?
또 3월에 제 사정으로 4주동안 근무를 잠시 못하게 되었고 사장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3월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4월부터 1년을 다시해야되는건가요?
퇴사는 이번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 사장님의 요구로 주15시간 이상 근무
11월 15시간 미만 근무
12월부터 지금까지 15시간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계속근로? 해야되니까
그 기간을 10월달부터 1년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12월부터라고 봐야할까요?
또 3월에 제 사정으로 4주동안 근무를 잠시 못하게 되었고 사장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3월이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4월부터 1년을 다시해야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32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부터이며, . 본인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기간에 포함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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