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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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킈
2022-02-06 02:5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1/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1/30일날 퇴사통보를 하고 2/13일까지 인수인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2/13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안한것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에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낫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25
퇴사통보를 갑자기 하는 경우 회사에서 갑작스런 통보로 손해를 입었다고 소를 제기할수도 있으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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