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 근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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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댕
2022-02-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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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03~22.03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주말 파트사원들은 최대 주 14시간만 계약하는 걸로 정하였기에 주 14시간이 넘게 되면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저도 똑같이 계약되어있고 저는 주 17~18시간씩 고정(일 9시간 근무, 주말/단축영업할 경우 일 8시간30분 근무)으로 일하는데 초과한 4시간들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4대보험도 되어있지 않고 주휴수당도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저에게 퇴직금이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계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2달 전쯤 전해들었고 말을 안해주어 그동안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저 퇴직금 못 받는 게 맞는건가요? 못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동안 근무하였고 주 15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15
근로자성이 인정되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유무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상담만으로는 곤란하고 주변에 노무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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