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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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33**5
2022-02-06 01: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이라 월급을 23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자기들이랑 안맞는것깉다며 일주일만에 짤렷어요
하루에 9시간 일을 했고 총 5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은게 총 315,38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게 받은건가요??
회사에서 자기들이랑 안맞는것깉다며 일주일만에 짤렷어요
하루에 9시간 일을 했고 총 5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 받은게 총 315,380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맞게 받은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17
질문내용만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월급계산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담은 상담인력 사정상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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