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ㄹㄷ택배상하차는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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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아닌직원
2022-02-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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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 8~12시근무 일급 3만원
화~토 7시~11시근무 일급 5만원으로 지원하고 갔습니다
다닌 다음날부터 연장근무를 하더니 한 일주일동안 월요일 빼고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잔업수당빼고 들어왔는데 신고가능하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5:11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근로에 대헤 임금을 받지 못하엿다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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