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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92**4
2022-02-04 18:40
2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에서 일을하는데요 최저 시급이 9160원입니다
제가 17일부터 알바시작해서 17.18.24.25.31 이렇게 알바를 나갔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인데 17.18일만 3시간 30분 일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왔는데 너무 적게 들어와서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 수습기간동안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90퍼센트 계산법을 몰라서 문의 드렸습니다 130,854원이 들어왔는데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0퍼센트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3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은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이 9160원이므로 9160원의 90%를 회사에서 지급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100%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산내용은 상담인력상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2196**2
    2022-0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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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수습기간이어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면 안되기 때문에 조용히 노동청 신고 하시면 됩니다

  • NV_32196**2
    2022-02-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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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동안 일한시간이 총 16시간 맞으시다면 916016=146560원. 여기서 3.3프로 세금 떼면 (-4836.48원) 141723.52원 을 받으셔야되구요. ㅋ 90프로 계산하는 법은 원래시급0.9 하시면 됩니다. 1465600.9=1319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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