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대로된 급여를 받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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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취저
2022-02-04 20:1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지: 골프연습장(법인) 5인이상
근무시간: 07:00~15:30(휴게시간30분포함)8시간30분
근무일수: 주5일(토,일포함)
복지:4대보험.퇴직금.월차
세전: 1,800,000
세후: 1,614,090
---------------------------
2022최저시급올랐는데..이렇게받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도 단한번도 못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년말에 급하게썼어요(퇴직자가 노동부에 신고해서ㅜ)
근무시간: 07:00~15:30(휴게시간30분포함)8시간30분
근무일수: 주5일(토,일포함)
복지:4대보험.퇴직금.월차
세전: 1,800,000
세후: 1,61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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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최저시급올랐는데..이렇게받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도 단한번도 못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년말에 급하게썼어요(퇴직자가 노동부에 신고해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37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1달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구하의 경우 주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로 180만원 이면 최저임금 이하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노동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급여명세서 미지급도 노동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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