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070**5
2022-02-04 17:53
0
1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3일 6시간씩근무합니다.

1월 9,14,15,16,20,21,22,27,28,29일 근무했고
1월9일은 8시간,16일은 7시간,21일 5시간30분근무,27일 5시간30분근무했습니다.

원래시급이 만원인데 사장님이 주휴포함해서 10500원준다고 하십니다.이거 맞나요??
주휴수당이 한달에 거의 17만원정도 나오는게 맞는것같은데 주휴 시간당 500원이면 3만원정도라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7 14:24
상담인력상 센터에서 수당을 직접 계산하여 알려드리지는 못합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시 주당 평균 1일 근로시간을 지급하는 것이니 주당 평균 1일 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