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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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a12
2022-02-04 15:08
0
15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었습니다
1월 4째주, 수요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해서
목, 금은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월 3째주, 4째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5:1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나

3째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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