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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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ua12
2022-02-04 15:0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0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평일 15시간 이상 근무했었습니다
1월 4째주, 수요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해서
목, 금은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월 3째주, 4째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1월 4째주, 수요일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당해서
목, 금은 근무를 못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월 3째주, 4째주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5:12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나
3째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나
3째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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