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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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25**8
2022-02-04 16:10
1
28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9500원이고 근무 시간은 11-18시입니다. 주말알바입니다. 월급 날은 다음달 첫째주 금요일이고요.

1)알바몬 공고에는 11-18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출근을 하니 사장니 10:45까지 못해도 와야 한다고 하고 18시에 마감을하면 18:15분에 일이 끝납니다. -7시간씩 이틀 일하면 14시간이지만 전후로 15분씩 이틀 일하면 15시간이 되는데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불에 포함도 안되고요.

2) 1월29토요일부터~31 월요일 그리고 2월 2일 수요일에 출근을 했는데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토요일부터 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주와 달이 바뀌었으니 2월2일부터 적용해서 2월딜 월급에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1월2,8,9,15,16,22,23,29,30,31, 2월2일까지 출근을 했고
1월2일은 인수인계를 위해 10:30까지 오라고 해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8일은 제가 11:30에 출근하면서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급여가 660250원입니다. 이렇게 지급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6:20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amyi1**4
    2022-02-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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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달은 빼고계산하시면 맞는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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