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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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맘
2022-02-04 12:0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9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중무휴 / 3.3% / 10시~8시 / 주5일 - 공휴일(설,추석 포함) 주말 포함 출근해서 직원들과 합의하에 쉬면 된다함. 막상 출근하니 주말은 못쉰다고함.
급여 - 기본급 168+인센 1~7% = 면접때 인센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분양 내보낸 금액에 따라 500만원이 넘으면 %가 올라가는식으로 다르게 측정될거다 라고 설명해줬었음.
이번에 급여 들어오고 물어보니 강아지 원가 제외하고 남은금액에서 1프로 들어가는거라함.
출근하고 `월화수` 근무 `목` 쉬고 `금` 근무하고 그날 근무방식때문에 퇴근하고 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점장님 좋게 얘기했고 근무방식때문이면 어쩔수없다며 좋게 끝내고 급여일만 기다렸는데 급여가 208,880원이 입금됐습니다.
일하는 중 한마리 분양도 내보냈었구요.
너무 적게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니 기본급이 216,000원이 측정되어있었습니다. 계산방법 또한 밑에 칸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적혀있지않았구요
점장님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강아지분양은 인센1%다 라고만 얘기하고 확답을 안하고 그냥 분양계약서 확인후 연락주겠다, 내일 더 넣어주라고 말하겠다 라고만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단순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싶고 궁금한거거든요. 돈도 똑바로 받고싶구요.
168만원31일5일= 이렇게라면 제가 휴무없이 출근해야 168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인데
168만원23일5일=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급여 - 기본급 168+인센 1~7% = 면접때 인센이 어떻게 되는거냐 물으니 분양 내보낸 금액에 따라 500만원이 넘으면 %가 올라가는식으로 다르게 측정될거다 라고 설명해줬었음.
이번에 급여 들어오고 물어보니 강아지 원가 제외하고 남은금액에서 1프로 들어가는거라함.
출근하고 `월화수` 근무 `목` 쉬고 `금` 근무하고 그날 근무방식때문에 퇴근하고 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점장님 좋게 얘기했고 근무방식때문이면 어쩔수없다며 좋게 끝내고 급여일만 기다렸는데 급여가 208,880원이 입금됐습니다.
일하는 중 한마리 분양도 내보냈었구요.
너무 적게 들어와서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니 기본급이 216,000원이 측정되어있었습니다. 계산방법 또한 밑에 칸이 있었으나 아무것도 적혀있지않았구요
점장님께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거냐 물어보니 강아지분양은 인센1%다 라고만 얘기하고 확답을 안하고 그냥 분양계약서 확인후 연락주겠다, 내일 더 넣어주라고 말하겠다 라고만 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단순히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고싶고 궁금한거거든요. 돈도 똑바로 받고싶구요.
168만원31일5일= 이렇게라면 제가 휴무없이 출근해야 168만원을 받을수 있다는 조건인데
168만원23일5일= 이렇게 계산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확한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45
급여 계산 등은 해드리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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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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