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말정산 자료를 보다가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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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dgu**5
2022-02-04 11:20
1
1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고
사장님이 월급의 10프로를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아 한달 월급이
50만 ~90만원까지 달랐는데 그때마다 10프로를 공제하였고
오늘 연말정산 자료를 보니
건강보험료 28810원 국민연금은 7560원으로 동일하게
내져있던데 그럼
제가 매달 평균 7만원씩 떼고 받던것이랑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제가 아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45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대답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답변을 요청하시거나 회사가 위임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6701**4
    2022-0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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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취득신고할때 급여액을 신고해야해서 실제 받는 급여가 아닌 대략적인 금액으로 신고를 하신듯합니다. 매달 보험료 고지서 금액으로 공제를 했어야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연말정산을 하는데 5월에 부족분은 더 내거나 많이 낸건 환급해줍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으로 많이 공제한 부분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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