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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몽
2022-02-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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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근무시간 변동이 커서 계산해보니 월마다 주평균 근무시간이 10~20시간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달이 더 많습니다)

또한 중간에 2달을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년 근무하였으나 계속 근로기간이 아니게 되어 퇴직금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41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이어야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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