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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댜
2022-02-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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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정직원이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 맞습니다) 입사당시 연차제도를 없앴었는데 이번년도에 다시 연차 15회 발생(2년차) 이 적용됐는데요.
제가 20년 10월 중순에 입사하여 2월 말까지만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쓸수 있는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나요?
15개 전부 쓸수 있는건지.. 제가 총 근무한 개월수는 1년 4개월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38
총 발생 개수는 26개 발생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휴가 1개 (총 11개)
입사 1년 (총 15개 발생)

2020년 10월 중순 입사면 2021년 10월 중순(1년이 되는날)까지
월 단위 연차 11개 사용 가능
안쓰고 남으면 연차수당 전환

2021년 10월 중순(1년 되는날)15개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0월 중순 1년이 되는날 까지 사용가능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있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

답변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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