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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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06**7
2022-02-04 00:55
0
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21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19년 1월부터 21년도 8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당시에 제가 발 통깁스로 인해 일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퇴사를 했습니다.(퇴사 처리는 자발적 퇴사처리, 4대보험가입)
그리고 나서 22년 1/3-1/28일까지 월요일-금요일,5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계약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인정이 어려운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34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일용직으로 90일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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