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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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82**0
2022-02-03 22:41
0
3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2022년 1월 1일부터 유명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선생님 밑에서 인터넷 강의 Q&A에 답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이틀전에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 선생님이 Q&A 답변 근무자들의 단체 채팅 방에 "ㅁㅁ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ㅂㅂ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교 분은 저에게 개인 연락 바랍니다." 라는 채팅을 올리셨습니다.

이에 무슨 일인가 하는 호기심은 생겼으나 수험생 커뮤니티를 마지막으로 방문한지 4개월은 족히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알아내긴 어려웠습니다.

전 그래서 단체 채팅방의 내용 중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 후 선생님이 올리셨던 위에 언급되어 있는 채팅만을 캡처해 해당 커뮤니티에 "선생님이 찾으시는데 ㅂㅂ가 뭐하는 사람임?" 과 같은 내용을 함께 적어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날 단체 채팅 방에 "ㅂㅂ라는 분 이 외에도 어제 해당 커뮤니티에 채팅방을 캡처하여 올린 조교분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채팅이 올라왔고 전 "혹시 이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과 함께 선생님께 개인 채팅으로 단순히 어떤 일인지 호기심 때문에 올렸다, 정말 죄송하다 는 내용의 채팅을 전송하였습니다.

그 후 채팅을 확인하신 선생님은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법적 조취를 취하려 했었지만 그렇게까진 하지는 않겠고 대신 앞으로 업무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하셨습니다.

당시로썬 법적 조취라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알겠다는 대답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더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올린 게시글에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내용도, 회사의 비밀 및 기밀 정보도, 회사 고객 및 직원 그리고 제삼자에 관한 민감 정보도 일체 들어있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또 제가 올린 오직 하나의 질문성의 게시글이 해고 통보를 받을 만큼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26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
해고절차(해고 시기 및 해고 사유 서면 통지)
해고양정(상당성 형평성)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 사무실 또는 사업장 관할을 소재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급여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노무사)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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