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임금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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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59**2
2022-02-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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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타임에 한명씩 일하고, 모든 알바생+ 사장님 근로자수는 6명입니다.
이런 경우에 설날 연휴에 근무했을때 1.5배 수당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5시간씩 3일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28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주를 제외하여 계산해야 하며, 총 근로자수가 아닌

매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총 인원에서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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