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이정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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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03**5
2022-02-03 21: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월1일-3월18일까지 주 6일근무
10시부터 22시까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미포함)
총급여 4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8시간근무시 1.5배 등등 다 잘 챙겨주시는거 맞나요? 그리고 식비8000원으로 하루에 16000원 주신다했는데 440만원에 식비가 포함된 금액일까요?
10시부터 22시까지 (점심1시간. 저녁1시간 미포함)
총급여 4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주휴수당, 8시간근무시 1.5배 등등 다 잘 챙겨주시는거 맞나요? 그리고 식비8000원으로 하루에 16000원 주신다했는데 440만원에 식비가 포함된 금액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22
급여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세전급여 1,914,440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세전급여 1,914,440원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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