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위반
신고하기
차단하기
gs4**1
2022-02-03 21:0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을 공제한다고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45분이고 그 외 화장실 한두번 갔다오는 시간 외에는 쉬는시간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1시간을 공제한다고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45분이고 그 외 화장실 한두번 갔다오는 시간 외에는 쉬는시간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2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분이 해야될 문제로서
점심시간 45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부여 15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또는 시정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45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부여 15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또는 시정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