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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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4**1
2022-02-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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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1시간을 공제한다고 듣고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쉬는시간 (점심시간)은 45분이고 그 외 화장실 한두번 갔다오는 시간 외에는 쉬는시간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2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분이 해야될 문제로서
점심시간 45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미부여 15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을 요구 또는 시정 요청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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