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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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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70**5
2022-02-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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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을 매달 5일에 주시는데 월급계산은 전달 말일까지로 계산하십니다.제가 1월 9일부터 근무했는데 1월중간부터 일해도 1월달 주휴수당 받나요??받는다면 얼마로 받나요?
1월에 알바 10회나갔습니다.추가근무나 단축근무(빠른퇴근)하면 주휴수당이 변하나요?또 제가 2월 5일에 퇴사할예정이고 2월에는 첫주에만 근무합니다.2월 첫째주만 근무해도 주휴받나요??퇴사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휴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18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당초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발생(1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최근에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사항으로 다음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주에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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