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월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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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695**9
2022-02-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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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목요일 4시간 토요일 6시간 일하는데
1월달에 추가근무로 5시간 일했더라고요
근데 계약서를 쓰면서 4대 보험 적용을 해서 세금을 떼서 급여가 지급된다는데 그럼 1월달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14
급여 계산은 못해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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