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근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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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9**7
2022-02-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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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2022년부로 시급 인상이 생겼기도 하고 근로계약이 만기 되었음에도 근로를 연장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많은데 근로계약서 갱신 및 재작성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작년부터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에 15시간 이상 꾸준히 근로하는 알바가 한두 명씩 생겨났는데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수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근로 시간이 늘어날 친구를 대비해 퇴사 예정자인 저에게 퇴사 신고를 하지 않고 가게에 서류상 묶여있을 수 있냐는 부탁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3. 대표와 매니저가 상습적으로 알바들을 cctv로 감시하고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말로만 얘기할 뿐 어떠한 기록도 남은 게 없어 피해를 본 알바들의 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든 기록을 남기는 게 필수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6:29
1. 근로자들 단체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출근기록 등 자료를 모아 대처하시길 바라며,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길 권합니다. 만일 지원금과 관련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거라면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3. cctv감시에 대해서는 노동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우나 분명 위법한 사항이기에 문자나 녹음 등 기록을 최대한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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