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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1
2022-02-03 18: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주20시간씩 하루4시간씩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번주는 명절연휴로 인해 목금만 일하게 되어서 목요일은 7시간 금요일은 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주는 13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번주는 명절연휴로 인해 목금만 일하게 되어서 목요일은 7시간 금요일은 6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주는 13시간을 일하게 되는데...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1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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