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교부,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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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y
2022-02-03 17:4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8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지만
3~4시간 근로하고 사전에 얘기없이 갑자기 집에 보내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음
-수습기간 6개월이 발생한다는 것을 퇴사 후에 알게 되었는데
계약 작성 당시 구두로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작성되있다고 우기며 근로계약서를 받고자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미뤄지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도 못한 급여를 받았음
-사전에도 기업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는데
급여에 수수료를 떼었음
1. 회사측이 근로계약 시간(8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그만둔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2.구두로도 듣지못하고 계약서에 해당하는 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뗀다는 언급이 없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4시간 근로하고 사전에 얘기없이 갑자기 집에 보내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음
-수습기간 6개월이 발생한다는 것을 퇴사 후에 알게 되었는데
계약 작성 당시 구두로도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작성되있다고 우기며 근로계약서를 받고자 수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계속 미뤄지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도 못한 급여를 받았음
-사전에도 기업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는데
급여에 수수료를 떼었음
1. 회사측이 근로계약 시간(8시간)을 지키지 못하여 그만둔 경우에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건가요?
2.구두로도 듣지못하고 계약서에 해당하는 은행이 아니면 수수료를 뗀다는 언급이 없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교부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4 14:10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 가능하십니다.
2. 임금공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2. 임금공제는 4대보험료 및 소득세 공제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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