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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hks**k
2022-02-03 15:31
2
12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현재직장을다니고있습니다
평일에만 일을하여 주말에 알바를 할려고합니다
토일 4시간씩 일을하고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게될거같습니다
이럴때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말도있고
5월에 세금신청서를 제가 알아서 해야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5월에 세금신청을 제가 안하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을까요?
큰 금액이 아니면 세금폭탄을 안맞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6:43
세금과 관련해서는 관할 세무서 등 문의를 통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34892**7
    2022-0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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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버티면 점점 불어납니다. 5월에 잊지말고 소득신고 제대로 하세요~

  • 쿵훙
    2022-0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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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주장하시듯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원천징수 종결입니다. 4600이하는 15%세율 구간으로 200만원 구간에서는 큰 세율상승이 없습니다. 정확히 본인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상담은 그 후 지인 중에 세무사나 세무,회계법인에 다시는 분께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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