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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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92**4
2022-02-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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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4대보험이 아닌 3.3%여도 15시간 이상 근무면 주휴수당 발생되는게 맞나요

2. 주휴수당 발생되는게 맞다면 그동안 미지급 받았던 주휴수당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3. 또한,4대보험이 아니고 3.3%여도 추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 위 사항들에 현재 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6:10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됩니다.

2. 임금발생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 평균 소정근로 15시간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발생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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