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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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424**7
2022-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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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코로나 거리두기전 평일에 5시간씩 근무하다가
거리두기이후 평일에 하루4시간씩 근무하는데
격주에 하루는 휴무입니다
5시간씩근무할 때에는 일주일에 20~25시간
4시간씩 근무할 때에는 일주일에 16~20시간
인데 식사제공은 합니다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주휴수당 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만둘 때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2-03 14:04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내역을 잘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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